- 연간 거래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 적용…6개월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
뉴스탑10 선임기자 = 앞으로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등 생필품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며 현재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단위 기준 가격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은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 등 총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과자라도 용량과 묶음상품에 따라 100g당 가격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서도 가격 비교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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