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 폭행 확인…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뉴스탑텐=선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폭력을 행사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됐다.
문체부는 23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자격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된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 한 번의 폭력도 스포츠 현장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체부는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어떤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격 취소 사유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198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해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단호한 메시지”라며 “체육계가 더 이상 폭력의 그늘에 놓이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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