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미세먼지·연료 낭비 줄인다…계도 병행해 시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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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시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역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군·구와 함께 공회전 제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장, 관광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회전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출·퇴근 시간대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기존 일부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 후 지속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연료 소비로 경제적 부담도 발생한다.


시는 단속과 함께 현장 홍보를 병행해 운전자들에게 공회전 제한 기준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우미향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 줄이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행동”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공회전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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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공회전 2분 넘으면 과태료”…인천시, 전역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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