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비만 아닌 환자 24명에 907회 처방…마약류 관리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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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과다·중복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간 처방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1만7000여 정을 장기간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통상 4주 이내 처방하고 총 처방기간도 3개월을 넘지 않도록 권고되며,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에게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이용을 안내했으며, 향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사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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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나비약’ 5만정 불법 처방 의사 적발…식약처 첫 형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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