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식약처, 신정푸드 수입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소비자 반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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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수입산 냉동 리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신정푸드(주)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식품 잔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번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 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EXPORT COMPANY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12일이며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소비가 가능한 제품이다. 수입량은 총 4만7천kg 규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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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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