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지난 제품 날짜 바꿔 판매 적발…식약처 회수 진행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의 날짜를 늘려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상구의 한 식품 소분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의 표시를 연장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황금호박칩’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총 40개가 소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매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과자회수 #황금호박칩 #소비기한위반 #식품안전 #식품회수 #부산 #소비자주의 #식품표시 #뉴스탑10
ⓒ NEWSTOP10 & www.newstop10.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