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설기준 의무화…위생·안전 강화로 공존형 외식환경 조성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대응해 음식점 내 동반출입을 제도화하며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 증가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기존 애견카페 중심에서 일반 음식점까지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제도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업주는 시설기준을 갖춘 뒤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위생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위생과 안전을 강화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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