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5등급 차량 지원 ‘26년 종료…1인 1대 제한으로 형평성 강화

인천시청3.jpg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86억 원 규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3,715대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부터 일부 기준도 변경된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또한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보조금 제도도 조정됐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신청자가 다수 물량을 선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만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접수는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의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조기폐차 #대기질개선 #뉴스탑10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스탑10]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86억 원 지원…3월 4일부터 선착순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