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강남·서초 중개사 담합 의심 적발…국세청 신고센터 통해 78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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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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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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