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인사 개편…특별승진·가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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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선임기자 = 재난 현장과 민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승진 기간도 빨라진다. 정부가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정부는 재난안전과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승진 제도다.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정원과 관계없이 특별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승진 속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고, 민원 부서에서 격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승진 가산점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부서로 전입하는 즉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승진 심사 대상자 범위도 확대돼 능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재난 대응과 민원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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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재난·민원 공무원 승진 문 넓어진다…근속승진 최대 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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