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39세까지 확대·제대군인 최대 42세 적용…3월 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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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사업 기준보다 연령을 확대해 정책 수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조건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복지로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안내될 예정이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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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최대 480만 원 월세 지원”…인천시, 청년 주거부담 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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