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특별점검반 운영 … 기준치 초과 폐수 배출 등 위법행위 업체 29곳 적발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개소에서 수질오염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금업체 등 243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4월 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16개 도금업체 등에서는 시안과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일부 육류가공업체에서는 총질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개 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관리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방지시설 고장 또는 훼손 방치 사업장에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폐수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기술인 미교육 등의 경미한 사항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향후 인천시는 주요 위반사례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대기·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불법 폐수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 단속, 기술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