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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탑10] 인천~서울 25분 단축 현실로…제4경인고속도로 타당성 확보
    <노선도>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해당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규모의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도로로, 기존 제1·제2경인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 8,015억 원, 공사기간은 약 5년으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 민간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비용 대비 편익(B/C)과 정책적 타당성(AHP), 민간투자 적합성(VfM)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경제성과 사업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2035년 기준 사업 시행 시 제1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10.2%, 제2경인고속도로는 약 13.2% 감소하고,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은 최대 25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제4경인고속도로 #민자사업 #교통정책 #도로망확충 #수도권교통 #통행시간단축 #인프라개발 #물류혁신 #뉴스탑10
    • 종합뉴스
    • 사회
    2026-04-10

지역뉴스 검색결과

  • [뉴스탑10]미추홀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 ‘35만 명’ 돌파... 구민 84% 압도적 지지 -4월 중 법원행정처에 서명부 전달, 인천 사법 중심지의 유치 당위성 강력 건의-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의 미추홀구 유치’를 향한 42만 구민의 압도적인 의지를 확인하며 유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개한 ‘해사법원 유치 집중 서명운동’ 결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84%에 달하는 35만 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사 전문 사법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구는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인천 사법 행정의 중심지인 미추홀구의 유치 당위성을 널리 알렸다. 관내 행정복지센터, 관계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35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구는 오는 4월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미추홀구 설립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요구 조건인 ‘독립 청사 확보’를 즉각 충족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구는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토지 매입 절차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지 활용은 법원행정처가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 개원 일정을 차질 없이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타 후보지들이 겪을 수 있는 부지 확보 및 행정 절차 지연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기존 사법 인프라와의 연계성도 독보적이다.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위치한 법조 타운을 형성하고 있어 전문 법률 인력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도 뚜렷하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가 관통하며,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 철도망을 통해 수도권 전역과 긴밀히 연결된다. 특히 해사 사건의 핵심 거점인 인천항과 인접하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탁월해, 국내외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영훈 구청장은 “단기간에 35만 명이라는 놀라운 참여를 보여주신 것은 해사법원 유치를 향한 구민들의 절실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해사법원 설립은 국가적 해사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과제인 만큼,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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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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