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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탑10] “보조배터리 2개만 된다”…기내 충전도 전면 금지, 20일부터 국제 기준 시행
    뉴스탑10 김주영 기자 = 이달 20일부터 여객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의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 기준으로 확정되면서 전 세계 항공편에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최종 승인돼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해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60Wh 이하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적용되던 5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충전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항공기 내 화재 사고 이후 안전 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그동안 국가별·항공사별로 기준이 달라 이용객 혼선이 있었던 점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개정과 함께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해 현장 적용 준비를 진행 중이며, 관련 교육과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개정된 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항공 이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항공안전 #기내반입 #국토교통부 #ICAO #여객기규정 #기내충전금지 #국제기준 #여행정보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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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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