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종합뉴스 검색결과

  • [뉴스탑텐] 출산·육아하면 보험료 깎아준다…보험 부담 줄이는 제도 시행
    뉴스탑텐 선임기자 =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유예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기간은 1년이다. 또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납입 유예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이후 나눠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아 육아로 인한 일시적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보험료와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 친화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육아지원 #출산지원 #보험료할인 #보험료유예 #대출이자유예 #저출산대책 #육아휴직 #금융정책 #보험혜택 #뉴스탑10
    • 종합뉴스
    • 경제
    2026-04-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