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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탑10] 공무원 5~10년차 ‘특별휴가’ 신설…돌봄휴가도 확대 추진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돌봄휴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의 장기재직휴가만 운영돼 중간 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반영해 제도화됐다. 돌봄휴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녀나 손자녀의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졸업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기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 활동에 대한 공가도 허용된다. 그동안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활동을 위해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휴가 #특별휴가 #돌봄휴가 #인사혁신처 #복무규정 #일가정양립 #공직사회 #육아지원 #제도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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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뉴스탑텐] 출산·육아하면 보험료 깎아준다…보험 부담 줄이는 제도 시행
    뉴스탑텐 선임기자 =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유예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기간은 1년이다. 또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납입 유예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이후 나눠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아 육아로 인한 일시적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보험료와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 친화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육아지원 #출산지원 #보험료할인 #보험료유예 #대출이자유예 #저출산대책 #육아휴직 #금융정책 #보험혜택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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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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