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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탑10] 인천시, 봄철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원산지 미표시 등 12곳 적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판매업소 1개소,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또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위반 및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4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먹거리 안전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먹거리안전 #기획수사 #원산지표시 #축산물관리 #위생점검 #불법유통 #식품안전 #봄철단속 #뉴스탑10
    • 종합뉴스
    • 사회
    2026-04-09
  • [뉴스탑10]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집중 점검… 식약처, 600곳 위생관리 강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약 100곳과 판매업체 약 500곳 등 총 600여 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당 표시·광고 여부 등이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에 대비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가정의달 #위생점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부당광고 #식품안전 #뉴스탑10
    • 종합뉴스
    • 식품
    2026-04-01
  • [뉴스탑10] 불고기·햄·소시지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25곳 행정처분”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고기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법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검사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보관, 위생교육 미이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표시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해 식육가공품 1,0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1건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햄 2건에서 아질산 이온 기준 초과가 확인돼 전량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육가공품 #불고기 #햄 #소시지 #식품안전 #위생점검 #축산물관리 #행정처분 #뉴스탑10
    • 종합뉴스
    • 사회
    2026-03-31
  • [뉴스탑텐] 커피전문점 얼음 위생 점검…7곳 세균 기준 초과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봄철 식용얼음 소비 증가 시기를 앞두고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일부 식품접객업소 얼음이 위생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으며,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이 확인됐으며, 해당 업소는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 관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 증가 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용얼음 #위생점검 #식약처 #제빙기관리 #식품위생 #커피전문점 #식중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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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6-03-26
  • [뉴스탑10] “위생 좋은 음식점 늘린다”… 인천시 식품안심업소 3,055곳 확대 추진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올해 617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05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업소를 인증하는 제도로, 기존 ‘위생등급 지정 업소’ 명칭이 ‘식품안심업소’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 이용이 많은 배달음식점, 아파트 상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음식점, 모범음식점, 백년가게 등을 중심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에 포함돼 급식시설 위생 수준 향상과 대규모 식중독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또는 군·구 위생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현판이 교부되며 지정 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 홍보 지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우선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천시는 식품안심업소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 2회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업소는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 #식품안심업소 #위생등급 #음식점위생 #식중독예방 #배달음식점 #집단급식소 #위생정책 #외식환경 #뉴스탑10
    • 종합뉴스
    • 식품
    2026-03-24

지역뉴스 검색결과

  • [뉴스탑10] 경기도 특사경,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집중수사… 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음식점과 유명 프랜차이즈는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외식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소비기한 #식품안전 #불법행위적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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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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