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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실험실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해썹 인증업소 안전관리 지원 본격화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HACCP) 인증업소의 실험실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거나 구축 예정인 해썹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무상 현장 맞춤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다수의 인증업소는 실험실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시험 신뢰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고온 장비 사용 등 위험요인이 존재함에도 일반 작업장 중심의 안전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 발생률은 2020년 2.7%에서 지난해 3.6%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통합 지원사업은 시험기준과 절차서 정비, 기록관리, 환경점검 등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또한 화학물질, 가스, 전기, 보호구, 폐기물 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동일 시료 교차시험을 통한 시험 결과 신뢰성 검증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험 장비와 시약, 시료, 검사기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엑셀 기반 자동화 운영 양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총 20개 업체로, 사업 공고일부터 올해 종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ISO 17025 국제인증을 획득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연구실 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통해 관련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상배 원장은 “실험실의 작은 위험도 식품 안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 #HACCP #식품안전 #실험실안전 #연구실사고 #안전관리 #품질관리 #정부지원사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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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실험실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해썹 인증업소 안전관리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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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먹지 마세요”…농약 기준 넘은 ‘구기자’ 긴급 회수
-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건강식품으로 많이 찾는 ‘구기자’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종마을이 판매한 ‘(청양)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긴급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일 ‘2026년 3월 5일’ 제품으로, 살충제와 살균제가 각각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성분은 기준의 두 배 이상 검출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기자는 차나 건강식품으로 널리 소비되는 만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를 통해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반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구매 제품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기자 #농약검출 #식약처 #식품안전 #긴급회수 #소비자주의 #건강식품 #남양주 #유통중단 #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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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먹지 마세요”…농약 기준 넘은 ‘구기자’ 긴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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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피로회복 된다더니…” 믿고 산 알부민, 알고 보니 ‘일반식품’
-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내용 및 관련 제품 사진>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간에 좋다길래 샀는데 그냥 음료였어요.” 최근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부민 제품’ 광고가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이 같은 광고 뒤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알부민 식품을 ‘피로회복’, ‘간 기능 도움’ 등으로 홍보하며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했다. 이렇게 팔린 금액만 약 18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알부민’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시작된다.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청 알부민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 제품은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단백질일 뿐 치료 효과는 없다. 여기에 제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식품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유리병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고, 규모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건강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광고일수록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식약처 역시 “일반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적발은 단순한 광고 문제가 아니라 유통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중심의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알부민 #건강정보 #식약처단속 #부당광고 #소비자피해 #건강기능식품구분 #식품안전 #온라인광고 #주의필수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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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피로회복 된다더니…” 믿고 산 알부민, 알고 보니 ‘일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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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시, 봄철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원산지 미표시 등 12곳 적발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판매업소 1개소,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또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위반 및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4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먹거리 안전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먹거리안전 #기획수사 #원산지표시 #축산물관리 #위생점검 #불법유통 #식품안전 #봄철단속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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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시, 봄철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원산지 미표시 등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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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김치에서 식중독균 검출…‘진선미 배추김치’ 긴급 회수
-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시중에 판매된 배추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선미 배추김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농업회사법인㈜대광에프앤지가 제조한 제품으로, 검사 결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6년 3월 18일 제품이며, 1kg부터 10kg까지 다양한 용량 제품이 포함된다. 생산량은 약 2,275kg 규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안내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제조일자 확인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중독 #김치회수 #식약처 #식품안전 #제품회수 #배추김치 #소비자주의 #식품사고 #안전정보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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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김치에서 식중독균 검출…‘진선미 배추김치’ 긴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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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부처손·애기똥풀 식품 판매 적발…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및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 피해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용 가능 여부와 식용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농임산물 #부처손 #애기똥풀 #식용불가 #식품안전 #오미자 #구기자 #식품안전나라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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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부처손·애기똥풀 식품 판매 적발…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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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식품위생법·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교육기관 관리 강화·화장품 소분업소 부담 완화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 소분 시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샴푸와 린스 등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는 리필 매장 형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 적용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식품과 화장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국회본회의 #법률개정 #식품위생교육 #맞춤형화장품 #소상공인지원 #식품안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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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식품위생법·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교육기관 관리 강화·화장품 소분업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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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집중 점검… 식약처, 600곳 위생관리 강화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약 100곳과 판매업체 약 500곳 등 총 600여 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당 표시·광고 여부 등이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에 대비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가정의달 #위생점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부당광고 #식품안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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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집중 점검… 식약처, 600곳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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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스마트 해썹, 도축·집유 단계까지 확대…축산물 생산단계 디지털 안전관리 강화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3월 31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정센서, 사물인터넷(IoT),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요 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스마트 해썹은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단계 중심으로 적용돼 왔으며,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등록 근거가 없어 생산 단계 디지털 안전관리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축장과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게 됐으며,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 스마트 해썹 심벌 사용 근거 등 우대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해 도축·집유 단계부터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작업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된다. 2026년에는 전국 8개 작업장을 선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해썹 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스마트해썹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안전 #식품안전 #도축장 #집유장 #디지털해썹 #식품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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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불고기·햄·소시지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25곳 행정처분”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고기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법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검사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보관, 위생교육 미이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표시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해 식육가공품 1,0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1건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햄 2건에서 아질산 이온 기준 초과가 확인돼 전량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육가공품 #불고기 #햄 #소시지 #식품안전 #위생점검 #축산물관리 #행정처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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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경기도 특사경,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집중수사… 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음식점과 유명 프랜차이즈는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외식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소비기한 #식품안전 #불법행위적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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