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 소비자 신고 계기 확인, 제조 설비 관리 과정서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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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곡류가공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16일, ㈜슬로우트리(경기도 용인시)가 제조·판매한 ‘파로뻥’ 제품에서 철사 형태의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물은 길이 약 13.5mm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번 혼입은 식품 가열설비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철솔의 철사가 떨어져 제품에 섞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의 이물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정밀 조사가 이뤄졌으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즉각적인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 20일’로 표시된 ‘파로뻥’으로, 70g 포장 제품 총 65개가 해당된다. 경인지방식약청이 조사를 담당했으며, 회수는 경기도 용인시를 통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처로 반품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 공정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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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파로뻥’에서 철사 검출… 식약처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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