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 이단비 의원 발의 조례 개정 후속, 소상공인 매출·시민 혜택 강화

20251203_161057.png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후속 조치로,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가 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복(福) 드림 이벤트’는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민의 구매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늘어나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 캐시백 혜택이 제공돼 최대 월 7만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에 근거하며,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는 대표적 생활 밀착형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한도 상향과 캐시백 혜택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258만 명, 누적 결제액 2조1,580억 원으로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잡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이번 조치로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소비 여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사랑상품권 #이음카드 #이단비 #지역경제 #소상공인 #캐시백 #골목상권 #소비진작 #조례개정 #뉴스탑10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스탑10] 인천 이음카드 한도 50만 원으로 확대…지역경제 활력 기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