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 영종·청라·북도면 지역 대상… 첫 주는 ‘출생연도 요일제’로 분산 접수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포스터.jpg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제3연륙교 개통(2026년 1월 예정)을 앞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청라·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등록 절차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통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과 차량 소유 여부를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날부터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이 전액 감면된다. 감면은 이용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사전 등록 누락 차량·단기 렌터카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


특히 신청 초기 집중을 피하기 위해 12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도입된다. 이후 6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지역주민 여부 확인 절차가 있어 실제 적용까지 최대 3일가량 걸릴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SOC”라며 “영종·청라 주민에게 먼저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인천시민 전체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스마트톨링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번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추후 고지서가 발송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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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12월 1일부터 주민 사전 신청… “등록해야 무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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