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 발의… 지자체 금지구역 지정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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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7일(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할 기본법이 부재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과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 서울시의 경우 2024년 한 해에만 무단 방치 신고가 18만 건, 견인 조치가 3만9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 송도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던 30대 여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면허 및 미성년자 운전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기본법’ 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 조사 결과도 공개돼,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라며, “특히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내에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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