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 - 현미, 애호박 등 농산물 379건에 대해 농약 518종 검사
  • - 인체 노출량을 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
  • -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276건,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373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156종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사업(2024년)의 일환으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하여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현미, 애호박 등 16개 품목, 379건을 대상으로 518종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0.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❸ 수산물 검사 결과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 10개 품목, 373건에 대해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장어 1건에서 옥소린산이 초과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으며,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농약 등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19년부터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도 PLS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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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안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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