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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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쇠고기맛육수베이스(식품유형: 소스)’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3.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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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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