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 - 11월 5일부로 검암역세권 검암‧경서동 6.15㎢ 해제
  • -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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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역세권 및 인근지역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해제 도면=인천시 제공>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 5일부로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11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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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여 만에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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