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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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 순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법」 제20조의2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법」 제20조의2제4항, 52조 및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따라서 조정신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www.noiseinfo.or.kr, ☎ 1661-2642) "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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