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1월 소방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및 올해 인천 서구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0월 한 달간 실시된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3년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79개소,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429개소, 연면적 10,000㎡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인천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통합 수사팀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공사장 등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중점관리대상 피난방화관리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수사 결과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세부 항목으로 입건 14건, 과태료 47건, 현지시정 8건 순이다.
대표적인 적발사례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제조공장에서는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가 넘는 위험물인 알코올류를 저장하여 적발되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근절 및 대형공사장,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단속을 통한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진행하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