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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내용>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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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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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3-11-15
  •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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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3-07-26
  •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7-25
  • 8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열린다…11개 은행, 현장면접 진행
    금융위원회는 내달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앞서 오는 11일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박람회 행사 관련 주요 정보와 금융권 채용·취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먼저 금융기관별 직무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금융권 신직무백서’를 온라인 책자(e-book) 형태로 제공한다. 올해 발간하는 ‘금융권 신직무백서’는 주요직무별 필요역량과 자격, 금융기관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주요 팁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커리어 개발 지원제도 등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정보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또 실제 금융권 현직자의 취업합격 노하우 등을 담은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 금융권 취업전문가가 취업 관련 핵심정보를 안내하는 동영상 취업강좌, 금융권의 실제 직무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취업선배 브이로그 등 다양한 영상자료도 제공한다. 합격의 신(채용전형별 합격 노하우 설명), 업무의 신(직무에 대한 궁금증 해결), 복지의 신(각 금융기관의 복지제도 소개) 등 3개 테마 11개 영상을 송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FSCKore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채용단계별로 맞춤형 온라인 그룹강의를 제공하는 취업준비 올인원 프로그램부터, 청년구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예비 금융인 오픈카톡방, 메타인지 문제해결 게임·취업MBTI·챗GPT 자소서 작성 등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청년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채용정보와 계획을 안내하는 기업채용정보관도 운영한다.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을 이어가 금융권 청년구직자에게 관련 취업·채용정보를 상시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해 다음 달 23~24일 개최하는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현장면접은 지난해 6개 은행에서 5개 지방은행이 추가된 11개 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24일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서류전형을 신청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석에 한해 오는 24일~26일 추가접수도 하고, 현장면접에서 우수면접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향후 해당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음 달 7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https://www.financejobfair.co.kr)에서 프로그램별로 사전신청할 수 있고 행사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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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3-07-11
  • 기재부 차관 “새마을금고 과도한 우려…정부가 충분히 뒷받침”
    기획재정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또 정부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9만t 이상 증량해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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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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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내용>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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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11-15
  •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7-26
  •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7-25
  • 8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열린다…11개 은행, 현장면접 진행
    금융위원회는 내달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앞서 오는 11일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박람회 행사 관련 주요 정보와 금융권 채용·취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먼저 금융기관별 직무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금융권 신직무백서’를 온라인 책자(e-book) 형태로 제공한다. 올해 발간하는 ‘금융권 신직무백서’는 주요직무별 필요역량과 자격, 금융기관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주요 팁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커리어 개발 지원제도 등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정보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또 실제 금융권 현직자의 취업합격 노하우 등을 담은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 금융권 취업전문가가 취업 관련 핵심정보를 안내하는 동영상 취업강좌, 금융권의 실제 직무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취업선배 브이로그 등 다양한 영상자료도 제공한다. 합격의 신(채용전형별 합격 노하우 설명), 업무의 신(직무에 대한 궁금증 해결), 복지의 신(각 금융기관의 복지제도 소개) 등 3개 테마 11개 영상을 송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FSCKore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채용단계별로 맞춤형 온라인 그룹강의를 제공하는 취업준비 올인원 프로그램부터, 청년구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예비 금융인 오픈카톡방, 메타인지 문제해결 게임·취업MBTI·챗GPT 자소서 작성 등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청년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채용정보와 계획을 안내하는 기업채용정보관도 운영한다.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을 이어가 금융권 청년구직자에게 관련 취업·채용정보를 상시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해 다음 달 23~24일 개최하는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현장면접은 지난해 6개 은행에서 5개 지방은행이 추가된 11개 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24일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서류전형을 신청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석에 한해 오는 24일~26일 추가접수도 하고, 현장면접에서 우수면접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향후 해당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음 달 7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https://www.financejobfair.co.kr)에서 프로그램별로 사전신청할 수 있고 행사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7-11
  • 기재부 차관 “새마을금고 과도한 우려…정부가 충분히 뒷받침”
    기획재정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또 정부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9만t 이상 증량해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7-10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22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6-24
  •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사진=국토부>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SRT·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예) 평택지제역GTX-A·C 연장(대통령 공약), 진주역진주역-터미널-도심 간 순환교통망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 적발 · 처벌 ·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뉴:홈 50만호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6-15
  •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5-26
  •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신고 대상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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