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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20일 개통
<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카드뉴스=교육부) > 교육부는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다. ‘함께학교’ 누리집(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접속해 누구나 회원가입과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 경험(UX)을 토대로 메뉴나 기능도 개편해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해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추진 상황 탑재 및 정책환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함께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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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표=교육부)>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 소집 반드시 참여해야…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인 15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 또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6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일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결제,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LCD, LED와 같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서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생활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이 권고된다. 시험 당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한편,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하면 된다. 시험 중 지진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된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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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방향>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2년 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해 3년 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인 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먼저 틈새 시간을 활용해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메타스포츠스쿨’ 등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해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데, 체육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는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 마음건강 지원 대폭 강화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 아울러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간 학생건강증진 협력 강화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 안내한다.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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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처음학교로’ 팜플렛. (자료=교육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돼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되고,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 해당자격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반모집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은 제외하고, 2희망 유치원에 선발 때는 3희망 추첨을 제외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때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용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 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결과도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방과후 과정 지원 때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는 관심유치원 등록 때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처음학교로를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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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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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사진=대통령실 사진뉴스>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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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20일 개통
- <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카드뉴스=교육부) > 교육부는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다. ‘함께학교’ 누리집(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접속해 누구나 회원가입과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 경험(UX)을 토대로 메뉴나 기능도 개편해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해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추진 상황 탑재 및 정책환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함께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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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2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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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표=교육부)>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 소집 반드시 참여해야…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인 15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 또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6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일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결제,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LCD, LED와 같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서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생활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이 권고된다. 시험 당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한편,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하면 된다. 시험 중 지진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된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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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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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방향>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2년 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해 3년 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인 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먼저 틈새 시간을 활용해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메타스포츠스쿨’ 등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해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데, 체육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는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 마음건강 지원 대폭 강화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 아울러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간 학생건강증진 협력 강화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 안내한다.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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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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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 <‘처음학교로’ 팜플렛. (자료=교육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돼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되고,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 해당자격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반모집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은 제외하고, 2희망 유치원에 선발 때는 3희망 추첨을 제외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때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용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 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결과도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방과후 과정 지원 때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는 관심유치원 등록 때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처음학교로를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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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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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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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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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 <사진=대통령실 사진뉴스>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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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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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20일 개통
- <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카드뉴스=교육부) > 교육부는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다. ‘함께학교’ 누리집(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접속해 누구나 회원가입과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 경험(UX)을 토대로 메뉴나 기능도 개편해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해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추진 상황 탑재 및 정책환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함께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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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2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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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표=교육부)>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 소집 반드시 참여해야…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인 15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 또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6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일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결제,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LCD, LED와 같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서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생활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이 권고된다. 시험 당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한편,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하면 된다. 시험 중 지진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된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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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방향>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2년 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해 3년 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인 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먼저 틈새 시간을 활용해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메타스포츠스쿨’ 등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해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데, 체육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는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 마음건강 지원 대폭 강화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 아울러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간 학생건강증진 협력 강화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 안내한다.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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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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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 <‘처음학교로’ 팜플렛. (자료=교육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돼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되고,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 해당자격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반모집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은 제외하고, 2희망 유치원에 선발 때는 3희망 추첨을 제외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때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용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 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결과도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방과후 과정 지원 때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는 관심유치원 등록 때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처음학교로를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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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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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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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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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 <사진=대통령실 사진뉴스>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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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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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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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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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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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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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 교육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토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에게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도 부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비롯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가 있다.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도 강화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공무 방해, 무고, 업무 방해를 비롯해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책무성과 행정지원체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도 ‘유아교육법’에 명시된다. 한편,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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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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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기업 현장방문으로 직업계고 발전방안 도모
- <사진=인천교육청> [인천=뉴스탑10 홍종현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인천 계양구 용접기 전문제조업체인 ㈜월드웰(대표 선학규)을 방문해 인천 직업계고 발전과 취업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12일 진행했다. ㈜월드웰은 인버터용접기, SCR용접기, 특수용접기 등 용접기 전문제조 기업으로, 202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은 강소기업이다. 간담회 자리에는 입주 협력업체인 ㈜에코세미텍, ㈜비케이전자, ㈜아이딕 ㈜휴리엔, ㈜에이원에프에이 대표와 담당자들이 동석해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방안 ▶로봇 및 레이져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방안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마인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다양한 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해 기업과 학생의 성공시대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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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기업 현장방문으로 직업계고 발전방안 도모